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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강의7]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심의를 거쳐야 집행하나?

주인공을 찾는 아이 2009. 3. 26. 02:2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초중등교육법과 각 시도의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은 꼭 심의를 거친 후에 집행해야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심의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의기관’은 ‘의결기관’이 아니므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의결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의된 사항에 대한 집행강제력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2항과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항을 보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을 두가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둘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이렇게 보면 사실상 심의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년초에 교육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 교육계획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1년 동안 이 교육계획서를 가지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합니다. 때문에 학교는 특별히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급박한 교육활동이나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결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면 초중등교육법 제32조가 정하고 있는 심의사항을 모두 심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유인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확률만큼 드문 일입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3항을 보면, 혹시라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할 사유(중대한 차질 또는 천재지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후에 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에 그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또 하나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령의 장치를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반드시 심의를 거친 후에 집행하여야 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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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송선생의 허튼소리
글쓴이 : 송선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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