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분회단위 활동은 불법인가?
학교장이 직원회의 시간에 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을 소개했습니다. 공문에는 ‘학교단위 노동조합은 불허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단위 학교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은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분회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려보낼 때,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이 매우 모호하거나 일부만을 표현함으로써 오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단위 노동조합은 불허’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나 부분적으로 옳은 문장을 통해서 전체적인 오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처음 교원노조를 만들 때에 학교단위 노동조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도단위 노동조합을 설립할 것인지, 전국단위 노동조합을 설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학교단위 노동조합이란 ‘○○초등학교교원노동조합’, ‘○○공업고등학교교원노동조합’과 같이 학교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조합들이 모여서 전국단위 연맹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겠지요.
시도단위 노동조합이란 ‘서울시교원노동조합’, ‘경상북도교원노동조합’처럼 시도단위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란 우리 전교조처럼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원노조는 일반노조와 다른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서 노동조합활동을 합니다. 반면 교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규정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고, 조합의 설립과 단체교섭 그리고 교원노조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권규제와 같은 특수한 내용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교원노조의 설립에 대해서는 교원노조법 제4조에 “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교원들이 노조를 만들려면 광역시도별로 만들거나 전국단위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처럼 전국단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경상북도교원노동조합이나 전라남도 초등교원노동조합과 같이 시도별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단위 노동조합은 불허’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요. 교육부에서 내려 보낸 공문은 이 조항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때에는 학교단위로 만들 수 없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앞뒤 잘라버리고 그냥 ‘학교단위 노동조합 불허’라고 말해버리면 학교단위에서 분회활동을 금지하는 것처럼 오해 할 가능성이 있지요.
전국단위로 설립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노조이며, 그 노조활동 역시 헌법 제33조에 정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정당한 행사인 것입니다. 합법적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그 산하조직인 분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인 것입니다.
노동조합원인 교원이 하는 노동조합 활동은 법령에 의해서 보호받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보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정당한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의 처벌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을 박해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그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무시간중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나요?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하는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방해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회의 기본적인 조직활동이나 홍보활동 등은 단결권의 기초적인 행사이며, 그러한 활동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충분하게 허용되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에는 직무에 전념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장(학교) 안에서 노동조합활동을 봉쇄하고 노동조합의 생존과 조합원의 권익옹호를 위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그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노동기본권을 크게 침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몇 가지 기준으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이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조합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업무는 허용해야 합니다. 물론 조합의 간부가 상부단체의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나 긴급한 연락업무, 직장에서 발생한 노사분쟁 해결을 위한 간부의 고충처리활동 등은 조합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서 근무에 다소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단체협약을 통해서 상호 인정된 활동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지요.
아울러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이나 가입독려 등의 활동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조합의 신문을 배포한다거나 조합에서 하는 설문지를 돌린다거나 차를 한잔 마시면서 신규교사에게 조합가입을 권하는 일 등은 틈틈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귀가한 이후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학교 도서실에서 간단한 분회 모임을 하거나,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연수를 하는 것 등도 가능한 일이지요. 특히 조합 분회가 주최하는 교원연수의 경우에는 비조합원선생님들에게도 개방될 경우 학교의 예산인 교수학습활동비에서 교원연수경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교원연구모임을 지원하는 것처럼 지원받을 수도 있지요)
만일 조합원이 학교장으로부터 조퇴나 연가, 반일연가를 허가 받은 경우에는 조합활동의 허용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게 됩니다. 조퇴나 연가의 경우에는 업무에서 일단 벗어난 것이므로 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일간신문을 보는 동안 조합 신문을 돌려볼 수 있는 것이고, 교감선생님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시는 시간에 동료교사들에게 조합가입을 권유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점심시간 짬을 내어서 분회모임도 가능합니다. 교원의 업무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충분히 향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1. 교원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 교원은 전국단위의 노동조합과 광역시도단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3. 분회도 전국단위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 합법적인 활동단위이다.
4.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할 수 있다.
관련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자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교원으로 본다.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노동조합의 설립) ①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입사할 무렵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하여 노조대의원으로 선출된 원고가, 조합총회나 대의원회의의 동의도 없이 사용자측의 뜻에 따라 임금인상 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는 노조집행부에 반대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기 시작하여 노조집행부와 사용자인 참가인회사가 임금인상시기를 늦추는 데에 따르는 보상안을 마련하자 위 서명작업을 중단하였으며, 그 후에도 대의원회의 등을 통하여 임의 수당을 신설할 것을 주장하는 등 계속하여 조합활동을 하여 왔는데, 원고가 야간근무시간 중 2시간 정도 무단이탈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참가인회사에서 수차에 걸쳐 사직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하는 원고를 징계해고하기에 이르렀다면,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위 해고사유를 핑계삼아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누3683 판결
회사의 취업규칙에 사전허가 없는 사내에서의 유인물 배포행위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근로자들의 기업 내의 근무장소는 근로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근로조건이나 노동조합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임을 감안할 때, 기업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외에 사내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그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정하는 것은 그와 같은 제한이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사내에서 근무시간 외에 노동조합에 관련한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까지도 이를 금지시켜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위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노동조합과 관련 없는 유인물의 배포행위만을 제한하는 취지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점심시간 중에 회사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함께 노동조합의 결성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유인물을 다른 근로자에게 배포한 행위는 설사 그 유인물의 내용중에 회사의 근로조건상태를 다소 왜곡한 부분이 있다 하여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이다.
서울고법 1992.1.17. 선고 90구14449 제9특별부판결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전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친 투표 후 1시간의 여흥시간을 가졌더라도 그 임시총회 개최행위가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2.22. 선고 93도6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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