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관리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퇴직연금 이외에도 공무상요양급여나 유족보상금, 그리고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의금 등입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병이 들면 공무상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유족들이 유족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보통 [공상처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무상요양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직처리]라는 것은 유족보상금을 청구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하는 것인데, 공무원의 순직여부는 국가보훈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는 판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들은 직무상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살고 있던 집이 자연재해나 인공재해로 인하여 불타거나 부서지거나 물에 떠내려갔을 경우에는 재해부조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 전체가 모두 부서지거나 불에 타거나 물에 떠내려갔을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를 받고, 반이 부서졌으면 3배를 받습니다. 이때 살고 있던 집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배우자의 소유이거나 존비속의 소유이어도 됩니다.
사망조의금은 ①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② 공무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③ 공무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④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3개월분의 보수월액을 나머지는 1개월분의 보수월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④ 배우자의 직계존속(예를 들어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이 사망한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서 부양하고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돌아가신 분과의 친족관계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 공무원의 직계족속 사망은 친정의 직계존속을 말합니다. 즉, 친정부모나 친정조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부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속합니다. 친정조부모의 경우, 아버지쪽과 어머니쪽(친가와 외가)의 차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것이지요.
지금까지 설명한 요양급여, 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의 청구기한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이내에 위에서 말한 재해나 사망을 당한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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