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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과 시간외 근무시간 사례 1

주인공을 찾는 아이 2009. 3. 25. 13:08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멀리 가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모여서 8시 반경 출발해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행사였지요. 우리 조합원 선생님이 아침시간과 저녁시간을 모두 시간외근무로 등재하려고 했습니다. 행정실장이 ‘아침시간은 시간외근무가 되지만, 오전 8시 30분부터는 출장이 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로 등재할 수 없다’고 해서 아침시간만 시간외근무로 기록했습니다. 옳게 한 것일까요?

출장이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무지를 떠나 여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장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 시간동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실장은 출장과 시간외근무를 상호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오후 4시 30분부터는 근무지를 떠나서 여행중이므로 ‘출장’의 상태에 있으며 동시에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시간외근무’중인 것이지요.

따라서 아침시간과 저녁시간 모두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송대헌 샘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