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목요일 영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던 관광버스 1대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어 학생 한명이 심각한 화상을 입고 많은 아이들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운전기사분은 그자리에서 사망. 학교생활중 여러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역 교육청은 즉각 공문을 내려보내 학생안전지도를 철저히 하라고 하면서 차량을 이용한 교육활동시에는 반드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라는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중에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으로 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있다. 그런데 교통사고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단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면 이번 사건의 경우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화상으로 인한 치료비만 해도 몇천만원은 족히 될듯하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이 필요할 것인데.. 여행자 보험이 해결할 수 있을까?
담임교사는 올 3월 신규발령교사란다. 교사의 꿈을 안고 발령받은지 1달 만에 생긴 엄청난 사고에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짐작조차 안된다. 물론 그 반 학생들이 받은 충격또한 두말하면 잔소리다.
늘 그렇지만 학교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소지를 두고 말이 많다. 누가 책임을 져야 옳은 것일까?
학교를 설립한 설립자(공립이니까 교육감인듯)는 한번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교사가 거의 모든 책임을 져 왔다.
현장학습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서 배울수 없는 생생한 현장의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순수한 목적과는 달리 사고가나면 책임소재로 말들이 많아진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아이들이 어느곳으로 현장학습을 가던지 안전장치가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예를 들면 버스운전기사의 경우 운행 전날 운전안하기, 안전사고의 경우 안전공제회가 100%책임지고 도와줄것, 고속도로 이동시 경찰차의 호송의무화등
전국을 자전거 도로로 연결하겠다며 삽질을 시작한 그 사람에게 전화하자. 아이들이 안전하게 현장학습을 갈수 있도록 전국에 모노레일을 연결하라고. 삽질의 신이니 그정도야 쉬울거다.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완쾌되기를 그리고 운명을 달리한 운전기사분의 명복을 빌며....
'99%도 행복한 교육 > 교사가 알아야 되는 권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핀란드 교육에 대해 열광하는 이유 (0) | 2009.05.12 |
---|---|
[스크랩] [교권상담] 연금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돈 (0) | 2009.04.04 |
[스크랩] [강의9]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학교장이 반드시 따르도록 되어 있나요 (0) | 2009.03.26 |
[스크랩] [강의7]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심의를 거쳐야 집행하나? (0) | 2009.03.26 |
<펌>초등학교 1,2학년 재량활동 영어교육 편성 불가함 <교과부 답변> (0) | 2009.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