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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질의를 해야지...조퇴를 제한할 수 있나요?

주인공을 찾는 아이 2009. 3. 25. 20:33

저는 전교조 조합원 입니다.

어제 지역교육청 초등교육과장님과의 약속을 하고 면담을 하려고 오늘 근무상황을 신청하면서 조퇴를 달았습니다.

사실 오늘은 교원의 전문성 고취를 위해 동호인 활동을 하는 날인데 긴급하게 교육청 교육과장님과 만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사전에 약속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심먹고 수업을 하려는데 교육청의 한 장학사가 전화를 해서 자기가 출장을 가니 오후 4시 넘어서 오라고하길래 장학사와는 관련없는 것 같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고 수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수업을 마친 후 약속시간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기 위해 결재권자인 교감선생님께 말씀을 하고 나가기 위해 교무실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교감선생님께서는 조합일로 교육청을 가는 것이니(초등교육과장 면담이라고 조퇴 사유를 기재했습니다.)조퇴 신청 결재를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업무를 하지 않고 또는 수업시간에 조합일로 가는 것이라면 분명 교감선생님의 말씀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업도 끝나고 동호인 활동 나가는 것을 참여에서 불참으로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즉 제가 다른 업무활동에 피해를 주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근무시간에 교육청에 집회를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 과장님의 면담 약속을 잡고 가는데 그것이 제가 업무를 하는데 큰 무리를 일으킨 것 같지 않은데 조퇴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