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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직무연수 장소가 본교일 경우 출장신청이 될까요?

주인공을 찾는 아이 2009. 3. 23. 20:13

 교직원 직무연수 장소가 본교일 경우 출장신청 가능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8.07.28 11:46:5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교직원 직무연수와 관련한 출장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출장이라함은 - 상사의 명을 받아 [정규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올해부터는 각종 연수여비도 정산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2. 방학중 교원 직무연수 장소로 본교가 정해졌으며, 본교 교사 몇명이 해당되고, 일비도 교부되었습니다. 이경우, 본교 연수대상 교원이 본교로 출장을 내고 출장비(일비)를 신청 할 수 있나요?

3. 출장을 낼 수 없다면 여비목적으로 내려온 일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것 같아서요..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안녕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조사팀입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교직원 직무연수 장소가 본교일 경우 연수여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직무연수 시 교육훈련비 및 여비는 [공무원교육훈련비지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8호)]에 의해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교직원이 본교에서 직무연수 하는 경우도 「근무지내의 동일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이 때 합숙, 비합숙 교육인지에 따라 해당 여비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합숙일 경우
1. 운임: 미지급
2. 일비: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지급/기타일은 미지급
3. 숙박료: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4. 식비: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 비합숙일 경우
1. 운임: 미지급
2. 일비: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지급/기타일은 공무원여비규정상 [별표2] 일비의 5할 지급
3. 숙박료: 미지급
4. 식비: 공무원여비규정 상 식비의 1/3 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그러므로, 출장으로 처리하시되 해당 여비의 정산은 합숙, 비합숙 여부에 따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